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1.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제1. 내지 제3.항 부동산 중,
가. 피고 B은 52/520 지분에 대하여, 나....
1. 기초사실(상속관계)
가. N은 O와 혼인하여 장남인 원고, P, Q을 출생하였고, 1975. 5. 22. R와 재혼하였으나 자식은 없었다.
나. N은 1982년에, R는 1995년에, P은 1996년에 각 사망하였고, 망 R의 형제자매는 망 S, 망 T, 망 U이 있다.
다. 망 N과 망 R의 상속관계는 별지 기재 상속지분 변동 내역표의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V와 W에 대하여 이 법원 2017가단6071호로 별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다.
[다툼없는 사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 F, L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다. 피고 C, D, E, G, H, I, J, K에 대하여 : 무변론 판결
라. 피고 B에 대하여 갑제4호증 내지 6호증의 기재와 증인 X의 증언에 의하면, 망 R가 1988년 가을경 N의 사망에 따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을 원고로부터 600만원을 지급받고 포기하며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영수증(갑제5호증은) 날짜의 기재도 없고 대필된 허위의 문서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영수증의 문구는 원고와 R가 있는 자리에서 원고의 고종사촌인 X이 대필한 점은 인정되나 달리 허위나 위조되었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