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8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5. 11:20경 부산 부산진구 동천로 79에 있는 부전도서관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동천로 제일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