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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09 2013노14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겁다.

2. 판 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비록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특히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3,300만 원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를 위해 오피스텔 보증금 700만 원, 아파트 분양대금 8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대납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가 위 금액 외에 3,300만 원 전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3,300만 원 전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였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