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7.21 2017고단16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20:22 경 이천시 중리 천로 84에 있는 이천종합 터미널 출구 앞 도로에 위 택시를 주차시키고 자리를 비웠는데, 그 사이 위 도로를 통행하던 피해자 D(50 세) 이 운전하는 동부 고속버스가 위 택시 때문에 통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잠시 후 위 도로로 돌아온 피고인은 위 피해자 D 및 동부 고속 직원인 피해자 E(32 세) 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피고 인의 앞을 가로막고 사진을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K5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들이 위 택시 앞을 가로막고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 인 위 택시를 계속 피해자들 쪽으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들을 위협하면서 위 택시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의 다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택시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과 말 다툼을 한 후 택시를 운행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폭행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해자들의 다리가 부딪힌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주차되어 있던 택시로 돌아와서 차량을 출발시키려고 할 당시 피해자들이 택시 앞 부근에 서 있으면서 피해자 E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택시를 촬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들 쪽으로 차를 계속 진행시켜서 피해자들의 정강이 부위를 살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