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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490 판결

[물품대금][공1992.4.15.(918),1113]

판시사항

가. 항소심 계속중에 증거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하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제1심 이래 21개월여가 지난 뒤에 한 위조항변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 아니라고 한 사례

나.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갑의 채무에 관하여 을의 대리인이라는 갑과 사이에 체결된 그 연대보증계약에 있어 을이 직접 발급 받은 보증용 인감증명서와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갑에게 을을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외사촌 여동생의 남편인 갑이 소송을 책임지고 수행하며 피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한 말을 믿고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답변서 등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갑의 말과는 달리 제1심에서 패소하게 되자 항소를 제기하면서 갑 등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고 항소심 계속중에 증거서류인 물품공급계약서상 연대보증 부분이 위조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여 위조항변에 이르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제1심 이래 21개월여가 지난 뒤에 한 위조항변이 실기한 공격방어 방법이 아니라고 한 사례.

나.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거래로 말미암아 갑이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을의 대리인이라는 갑과 사이에 그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을이 대리권을 수여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가운데 을이 직접 발급받은 보증용 인감증명서와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갑에게 을을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하여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인한 사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와 소외 1(원심공동피고)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거래로 말미암아 소외 1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자백한 바 있으나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자백은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원심 제7차 변론기일에서의 피고의 취소에 따라 위 자백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외사촌 여동생의 남편인 소외 1이 이 사건 소송을 책임지고 수행하며 피고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을 믿고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고 피고 독자적으로는 답변서 등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소외 1의 말과는 달리 제1심에서 패소하게 되자 항소를 제기하면서 소외 1 등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고 항소심 계속중에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갑 제1호증)상 피고의 연대보증 부분이 위조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여 그 위조항변에 이르렀음이 엿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1심 이래 21개월여가 지난 뒤에 비로소 위와 같은 위조항변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의 위 위조항변을 받아들인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전자제품대리점 설치에 따른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의 처의 내종언니인 피고 에게 회사에 취직하는 데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고 로부터 그의 인감도장과 함께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보증용 인감증명서 1통 및 재산세납부증명서 1통을 교부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물품공급계약서 용지의 연대보증인란에 위 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자신의 장모인 소외 2로 하여금 위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 가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거래로 말미암아 소외 1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이에 위 보증용 인감증명서와 재산세납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원고 회사의 직원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와 소외 1이 위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피고 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소외 1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가운데 피고 가 직접 발급받은 보증용 인감증명서와 재산세납부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소외 1이 피고 를 대리하여 위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을 제20호증의 6(고소장사본)에 대하여는 공성부분만 인정하였고, 을 제20호증의 16(확인서사본)에 대하여는 원본의 존재 및 공성부분만 인정하였으며, 을 제20호증의 37(진술서사본)에 대하여는 부지라고 답변하였는데 원심은 이들을 원본의 존재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증거 설시하였음을 알 수 있어 원심의 이 부분 설시는 잘못이라 하겠으나 이들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심이 든 증거들만으로도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결국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11.7.선고 90나8666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