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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3 2017나320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2002. 5. 1. 원고에게 고용되어 2014. 5. 31.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 50%를 고용주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위 근로제공기간 동안 피고를 대신하여 13,907,780원의 국민연금 등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퇴사하면서 이 사건 약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 18,353,554원을 지급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국민연금 등 합계 15,124,710원(= 원금 13,907,780원 이자 1,216,930원)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위 15,124,71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위반하여 퇴직금을 청구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고 이는 불법행위에도 해당하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퇴직금 상당액인 18,353,554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1) 확정판결의 기판결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등 참조). 2)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국민연금 등의 합계 13,907,780원을 피고가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