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23 2013고단10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비에스106 승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 12:33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70 상원고교 앞 도로를 우체국삼거리 방면에서 상일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선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하다가 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C(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피의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