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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1275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 북 완주군 C 답 2248㎡ 지상에 식재된 일체의 수목을 수거하고,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