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3 2017노1542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E과 D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거나 신빙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E의 진술은 재 전문 진술인데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고,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D으로부터 피고인이 부엌칼을 D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말하였다고

들었다.

’ 라는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재 전문 진술 또는 재 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하는데 동의한 바 없으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다른 증거인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살피건대, 우선 ‘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하였다는 말을 D으로부터 들었다.

’ 는 취지의 E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는 D으로부터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재 전문 진술 또는 재 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아니라 전문 진술 또는 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라고 할 것인데, D이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한 이상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2 항 소정의 요건을 갖출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고, ‘ 당시 D의 눈 부위에 맞은 상처가 있었다.

’ 라는 취지의 E의 진술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인 D의 진술은 원심에서 자세하게 설시한 것과 같이 일관되지 않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