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켰고, 불과 열흘 만에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바, 거듭되는 처벌에도 피고인의 음주무면허운전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 횡령 범행으로 수회에 걸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사기,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내용,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 G과는 합의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2013고단2848 사건의 피해자인 H이 수사 당시 고소를 취소하였으며, 1심에서 교통사고 피해자 D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란에 기재된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이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