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광주 동구 F에 있는 ‘G모텔’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광주 동구 H 건물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3. 10. 1. 14:00경 위 H건물 앞에서 피해자 I(55세)가 담배꽁초를 주워 자신의 모텔 입구 하수구에 버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잘못했으면 사과하지 왜 욕을 하냐”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5. 12:00경 위 H건물 앞에서 피고인이 B과 다투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가 중간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쳐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5. 12:00경 위 H건물 앞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G모텔과 피해자 B이 운영하는 H건물 중간 화단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피해자가 자른 것에 시비가 되어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들이 받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흉부 제9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경을 2회 움켜잡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음경의 타박상 및 음경각의 부분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I,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자료 확보 및 CCTV 검색)
1. 사진(사건 현장), USB(H건물 CCTV 영상자료)
1. 각 상해진단서(A, B)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판시 제1의
가. 2 항과 같이 피해자 I를 폭행하거나, 판시 제1의 나.
항과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