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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18 2017고단5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09: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중 봉로 16에 있는 홈 플러스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검단 방향에서 북변 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였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 등,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에 앞서 서 2 차로로 진행하다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D(45 세) 이 운전하는 E 조이 맥스 300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대거 친 면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인천 서구 당하동 1048-9에 있는 삼익 캐슬 206 동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중 봉로 16에 있는 홈 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