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23373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600,000원과 2016. 7. 22.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