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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49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1. 피고인은 락밴드 ‘G’ 동료인 H과 함께 2012. 3. 20.경 미국 아칸소주 핫스프링스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건물 내 공연장 근처에 위치한 라이브 클럽 부속 주차장에서 H이 소지하고 있던 담배처럼 종이에 말아 감싼 대마 약 0.3g에 불을 붙인 뒤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H과 함께 2012. 10.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H의 주거지 방안에서 흡연용 파이프에 H이 직접 재배한 대마 약 0.3g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H과 함께 2012. 11.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한강공원 입구 부근에 주차된 H 소유의 J 마티즈 차량 안에서 흡연용 파이프에 H이 직접 재배한 대마 약 0.3g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H과 함께 2012. 12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흡연용 파이프에 H이 직접 재배한 대마 약 0.3g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