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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29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 08:35 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31에 있는 염창 역에서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역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9호 선 급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 여, 19세) 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 자로부터 제지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검거 보안요원 F 진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혼잡한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을 수는 있지만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5년 강제 추행 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위 판결 확정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1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