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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0.04 2016고단570

공갈

주문

피고인

A을 피해자 F에 대한 공갈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피해자 G, H에 대한 공갈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3.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9.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3.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4.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5.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8.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570] 피고인들과 I은 여주경찰서에서 관리 중인 여주지역 폭력조직 ‘희망상조회’의 조직원들로서, 유흥업소 업주들이 지역 토착 폭력세력인 자신들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여주지역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G,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년 1월경 여주시 하동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여주지역에서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들을 만나 “다른 지역 보도방 업주들이 여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아가씨가 손님과 문제가 생길 경우 해결해 줄 테니 월 100만 원씩 용돈을 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피해자 G(47세)로부터 2012. 2. 15.경부터 2013. 9. 21.경까지 합계 320만 원, 피해자 F(41세)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