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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58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02:00경 피고인의 택시요금 미지불로 인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택시요금을 지불치 아니한 채 신원을 밝히길 거부하던 중,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피해자인 순경 E가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과 신원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택시기사 F과 경찰관 3명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놈아, 좆같은 새끼야, 좆같은 소리하지 마“ 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