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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08 2019고단29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ㆍ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이 범죄와 연관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경 휴대전화로 B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일자리 검색을 하던 중 ‘경기 일자리 구인구직, 일당 20~40만원, 환전업무, 궁금하면 C으로 광고에 제시된 아이디로 연락 바람’이라는 문구의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인 D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소위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고,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를 준비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8. 6. 08:5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 검사’를 사칭하면서 ‘어떤 사람이 E씨 명의 대포통장으로 사기범행을 하여 피해자들이 신고해 72건 기소가 된 상황이다.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돈을 인출한 뒤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돈세탁’이 된 돈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통장의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7경 현금 12,396,000원을 가지고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병원’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D 대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