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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5 2016나2029492

지체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15행의 “지급하였고”부터 제18행의 “지급하였다.”까지를 “지급하였다.”로, 제19행의 “1~9호증”을 “1~8호증”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지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공사 완성 지체의 책임 소재 앞서 본 사실, 제1심 증인 G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는 피고 B의 귀책사유로 지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준공예정일을 착공 후 4개월로 약정하였다.

② 피고 B은 원고에게 2회에 걸쳐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주면서 자신의 과실로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었음을 인정하였다.

③ 원고가 피고 B에게 1차 각서에서 선지급하기로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 B은 이 사건 각서에서 약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2층 골조공사 완료 후 및 4층 골조공사 완료 후 각 8,000만 원씩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위반하여 공사 완성이 지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위와 같은 기성금 액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의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 재시공, 추가시공, 정화조 매립공사 등으로 공사 완성이 지체되었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 등으로 이 사건 공사가 44일 = 정화조 설치공사 7일 화장실 추가공사 3일 외부 석재 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