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3. 포항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을 소지,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 1. 19:0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3. 18:15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모텔 605호에서, 필로폰 약 0.18g 을 비닐봉지에 담아 피고 인의 상의 왼쪽 주머니에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징역 10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중요한 수사 협조( 감경 요소), 동종 전과( 가중 요소) [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을 합산하면, 최종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