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4.04 2017가단36733
보증채무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C은 2007. 6. 15. 원고에게 93,500,000원을 2008. 3.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C의 위 채무에 대하여 원고에게 연대보증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3,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주장의 위 연대보증 채무가 발생된 이후인 2009.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단10419호, 2009하면10419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09. 7. 31. 파산선고 결정을, 2009. 10. 23. 면책허가 결정을 각각 받았고, 2009. 11. 7. 위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채무는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이 상실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