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 개인으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한 바는 있으나 피고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한 바는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75,761,311원에 달하는 차용금의 지급을 명하는 청구취지 기재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을 1호증,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8. 4. 18.경 피고 회사에게 ‘차용금 4500만 원을 2008. 6. 30.까지 상환하고 지연이자율은 월 5%로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ㆍ교부한 사실, ② 피고 회사는 2014. 1. 16.경 이 법원 2014차275호 지급명령신청을 통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차용금 중 상환되지 않은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확약서상의 약정기일 다음날인 2008.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지연이자율의 범위 내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여 2014. 3. 20.경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③ 피고 회사는 2016. 2. 12.경 위 지급명령에 근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원고의 급여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면서 대여원금 3,000만 원, 2008. 7. 1.부터 2016. 2. 12.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사한 지연이자 45,721,311원, 독촉절차비용 4만원의 합계 75,761,311원을 청구채권으로 신고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