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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23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7. 17:48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초평면 소재 중부고속도로 대전방향 279.2킬로미터 지점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하남 쪽에서 대전 쪽으로 진행하였다.

위 도로는 자동차 전용 고속도로로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하지도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4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진천군 E 아파트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약 20킬로미터 떨어진 제1항 기재 도로까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초동조치결과보고

1. 정황보고서,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