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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5 2018가단525972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418,092원 및 그 중 68,237,470원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2018. 11. 15.까지 연...

이유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11,418,092원 및 그 중 원금 68,237,470원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11. 15.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3.4%,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상사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1, 7,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C 주식회사는 2009. 12. 30. 피고에게 3억 6,000만 원을 상환만기일 2039. 12.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3. 3. 1.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C 주식회사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파주시 D 소재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연체하자 2013. 5. 29.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30.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위 아파트를 압류한 사실, 위 경매사건은 2014. 2. 14. 배당이 이루어져 종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위 임의경매개시 결정 당시 이루어진 압류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가, 위 경매사건이 종결된 2014. 2. 14.부터 다시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8. 11. 9.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