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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2.07 2012노4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이 사건 사고에 기인한 것인지 분명치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경미한 상처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뉴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20.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구)철길사거리 교차로에서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를 뒤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위 마티즈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