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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46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9. 23:0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207동 지하 주차장 1층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C(64세)와 차량 주차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