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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2. 28. 선고 2013나2019166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부인의 계좌로 점술업 관련 수익금을 송금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부인의 계좌로 점술업 관련 수익금을 송금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부인의 계좌로 점술업 관련 수익금을 송금한 행위는 현금 증여 즉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해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함

사건

2013나2019166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배AA

변론종결

2013. 11. 5.

판결선고

2013. 11. 2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정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증여내역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제4행 다음에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은 판단을, 제5면 제7행 다음에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은 판단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는, 정BB가 2006. 1.경부터 2010. 12.경까지 CCC라는 사찰을 운영하면서 신도들로부터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0,00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찰의 운영과 관련된 수입으로서 부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과세대상도 아니므로, 이러한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정BB(개명 전 정BB)는 2004. 3. 2.부터 DD시 DDD구 DDD동 1151-6 지상 단독주택 3층에서 'GGG'라는 상호로 철학관을 운영하면서 점술업을 운영하던 중 2005. 2. 24. 과세유형이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되자 2006. 7. 31. 자진 폐업을 한 사실, 정BB는 위와 같이 자진 폐업하기 전인 2006. 7. 10. 위 단독주택 3층을 소재지로 하여 '대승불교조계종 CCC'라는 사찰 명으로 고유번호를 발급받은 후 위 장소에서 2011. 1.경까지 대중에게 광고까지 하면서 점술업을 영위하였고, 직원으로 한HH 등을 둔 사실, 위 기간 동안 정BB의 점술업 수입 중 94.1% 정도가 신용카드로 결제된 사실, 정BB는 '대승불교조계종'의 승려 자격이 없고, 'CCC'는 위 종단에 등록된 사실이 없으며, 정BB가 승려증을 발급받은 대전 서구 소재 KK사에서는 정BB에 대해 승려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는 개인이 일정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 용역(작명, 관상, 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합쳐 보면, 정BB는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찰로 등록한 후 실제로는 직원을 두고 점술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되고, 이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2006. 7. 5.경부터 2010. 12. 24.경까지 사이에 배우자인 정BB와 함께 점술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입금을 별지 증여내역 기재와 같이 지급받았으므로, 이러한 수입금 중 절반 이상은 피고의 노력에 따른 대가를 수령한 것이어서 이를 증여라고 볼 수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가사생활비(생활비 카드대금 합계 000,000,000원, 주거 마련 위한 대출이자 합계 000,000,000원)로 사용된 부분은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정BB와 공동으로 점술업을 운영하였다거나 위 기간 중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 중 일부가 가사생활비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