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B과 피고 사이의 2016. 9. 2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11. ‘C’을 운영하던 B과 사이에, B이 신한은행 동해지점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위 대출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보증기간을 같은 날부터 2014. 9. 10.까지, 원본한도액을 85,000,000원으로 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6. 10. 24. 폐업함으로써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6. 11. 23. B을 대위하여 신한은행에 81,423,22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B은 2016. 9. 2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제12071호로 같은 날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은 채무초과상태였고, 피고는 B의 장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장모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경위, 피고와 B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B으로서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의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6. 25. B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2016. 6.경 B이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