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14 2014고단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3회에 이르고, 2011.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11. 1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에 있는 천지환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덕면 해창리에 있는 고덕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P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