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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18 2016고단91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5.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벤 개인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9. 2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타 렉스 벤 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다사읍 달구벌대로 842-7에 있는 강 창 훼미리 타운 102 동 앞 길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35 세) 소유의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으로 충돌하여 앞 펜더 판금 도장 등 수리비 1,023,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약 20~30m 가량 도주를 하고, 다시 사고 장소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E( 여, 65세) 소유의 F 쏘렌 토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으로 충돌하여 앞문 교환 등 시가 526,161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 또 다시 현장을 이탈하기 위해 도주를 하고, 다시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G( 여, 42세) 소유 H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으로 충돌하여 리어도 어 판금 등 수리비 763,002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 C의 처 I이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와 피고 인의 차량 앞에 서서 피고인의 도주를 저지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