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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3 2018노1474

강간살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 사건 부분) 1) 심신 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5년 등)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 사건 부분,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때 CCTV에 찍힌 모습, ②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까지의 경위와 살해 방법, 강간 시도 및 살해 과정에서 피해자가 보인 모습과 당시 자신과 피해자가 한 말 등을 상당 정도 기억하여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그날 07:44 경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반쯤 열고 고개를 내밀어 약 10초 간 주변을 살피고는 약 53 분간 피해자의 집에 더 있다가 그날 08:37 경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점, ④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래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은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이하 ‘ 성범죄’ 라 한다) 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가 그 각 호에 정한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