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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193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931]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D, 101호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하던 중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인근에 있는 방범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가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4. 01:0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식당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식당 뒤편으로 가 그곳에 있는 문 사이의 틈에 일자드라이버를 넣고 힘을 주어 문틈을 벌리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동전 33,260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 12.경부터 2013. 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13고단3039]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D, 101호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하던 중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인근에 있는 방법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가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24. 03:5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식당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식당 뒤편으로 가 그곳에 있는 주방창문을 뜯어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금고안에 있던 현금 45,000원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3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진술정취 및 범행일시 특정)

1. 각 수서경찰서 여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