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인천 계양구 C, 2 층에 있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인천 서구 D에서 ‘ 인천 서구 D 외 2 필지 주상 복합 신축공사 ’를 시공 중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A 주식회사 소속 현장 소장으로 위 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B
가. 안전 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 난간을 상부 난간 대, 중간 난간 대, 발끝 막이 판 및 난간 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4. 경 위 공사현장 내 신축 중인 건물의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 중간 난간 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다리 식 통로 등의 설치 시 준수사항 위반 사업주는 사다리 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사다리 식 통로를 견고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4. 경 위 공사현장 내 사다리 식 통로를 설치하면서 나무로 만든 사다리를 사용하여 견고하지 아니한 구조로 설치하였다.
다.
계단참 미설치 사업주는 높이가 3 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4. 경 위 공사현장 내에서 높이 4.1 미터의 계단을 설치하면서 계단참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사업주는 근로 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 ㆍ 설비 ㆍ 선박 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4. 경 위 공사현장 내 비계 발판 상부에 이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