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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13 2014가합207296

주총결의부존재 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8. 19.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목록 제1항 기재 각 결의 및 2014. 8. 27.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는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본금이 3억원이고, 발행주식 총수는 6만주이다.

한편 원고는 2008. 12. 3.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피고 회사의 2014. 8. 19.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해임결의가 이루어졌다.

나. 피고 회사의 주식은 2014. 2월경 원고가 전체 주식 중 84%인 50,400주(이중 6,000주는 원고의 처인 D 명의로 소유하였다), E이 전체 주식 중 10%인 6,000주, F와 G이 전체 주식 중 각 3%인 1,800주씩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는 2014. 2월경 H과 사이에, 피고 회사 명의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H의 소개로 J으로부터 그 매수자금을 투자받기로 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4월경 H 및 J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J으로부터 100억 가량을 투자받은 대신, 그 담보 등의 목적으로 원고 소유의 피고 회사 주식 50,400주 중 27,000주를 J에게, 9,000주를 J의 지인인 K에게, 나머지 14,400주를 H에게 H의 처 L 명의로 각 양도하고, J을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하는 약정하였다.

마.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J에게 27,000주, K에게 9,000주를 각 양도하고, H에게 14,400주를 L 명의로 양도하였으며, J은 2014. 4. 14.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바. 이후 피고 회사는 I에 대한 회생법원에 J이 마련한 100억원 가량의 예치증명서를 제공하여 I 소유 부동산의 우선매수자로 선정되었는데, 이후 J이 실제 위 부동산 매수자금을 조달하지 못함에 따라 J은 2014. 7. 21.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