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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6나306861

농산물구입대금 및 창고보관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피고 또는 피고의 처 C 명의 계좌를 통하여 아래 ‘피고 송금내역’과 같이 원고에게 합계 6,97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피고 송금내역 2010. 11. 26. 1,000만 원 2011. 7. 1. 5,500만 원 2012. 8. 1. 470만 원 합계 6,970만 원

나. 원고는 2011. 6. 27. D로부터 양파 3,200망, 2011. 6. 30. E로부터 양파 1,800망의 합계 5,000망(이하 ‘이 사건 양파’라고 한다)을 6,500만 원(망당 13,000원)에 매수하여 보관하다가, 2012. 2. 15.부터 2012. 4. 13. 사이에 이 사건 양파를 망당 7,500원 이하로 판매하였다.

원고

송금내역 2012. 1. 6. 500만 원 2012. 4. 30. 240만 원 2014. 6. 23. 2,000만 원 합계 2,740만 원

다.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원고 송금내역’과 같이 합계 2,74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아 이 사건 양파를 매수한 후 이를 원고의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판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한국농산물냉장협회 기준요율에 따른 보관료 1,000만 원(5,000망 × 망당 보관료 2,000원), 출고비 150만 원(5,000망 × 망당 출고비 300원)의 합계 1,15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파구매를 요청한 사실도 없고, 이 사건 양파를 창고에 보관해 달라고 한 사실도 없다.

단지 원고가 2010. 10.경 피고에게 양파를 구입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