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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4 2015가단2132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삼양이엔지와 사이에,

가. 피고 주식회사 신성앰엔에스가 별지 목록 제1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삼양이엔지(이하 '삼양이엔지‘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자로서 2015. 1. 22. ’삼양이엔지는 원고에게 251,7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같은 해

2. 10. 확정되었다.

나. 삼양이엔지는 소외 주식회사 경일산업개발(이하 ‘경일산업개발’이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해 같은 목록 기재 각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 삼양이엔지는 2014. 12. 23. 당좌거래가 정지되는 등 심각한 자금부족에 시달리다가 2015. 1.경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였다.

삼양이엔지는 2015. 1. 5. 채권자들을 소집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훨씬 초과하는 재산 상태를 공개하였다.

삼양이엔지는 2015. 1. 22.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한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는 물론이고 현재에도 채무초과상태에 놓여 있다. 라.

피고들은 2014. 12. 말경부터 삼양이엔지에 대한 소방자재 납품 거래를 중단하였다.

마. 삼양이엔지는 피고들의 요구에 따라 2015. 1. 22. 주문 제1항의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경일산업개발은 위 채권양도계약의 취지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신성앰엔에스에게 88,134,853원, 피고 주식회사 매일방재에게 37,192,682원, 피고 공조기산업 주식회사에게 60,059,965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갑 제14호증, 을 제18, 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