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건)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바꾸거나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1. 가.
2)항을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AS 주식회사(주식회사 AT, 주식회사 E, 주식회사 D로 순차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E’라 한다), F 주식회사{F 주식회사(등록번호 AU)는 2010. 6. 29. 주식회사 AV로 상호 변경되었다가, 2010. 6. 30. 피고 F 주식회사(등록번호 AW, 이하 ‘F’이라 한다)가 분할 설립되었고, 2011. 1. 14. 주식회사 AX로 상호 변경되었다가 2017. 8. 2. 피고 F에 흡수 합병되었다. 이하 특별히 구분하여 지칭할 필요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변경 전후의 F 주식회사(등록번호 AU)와 피고 F 모두 ‘피고 F’이라 한다}는 공구별 공동이행 방식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회사들이다.”로 바꾼다.
각 “피고 E”를 각 “E”로, 각 “피고 G”’을 각 “G”로, 각 “피고 I”을 각 “I”으로 각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5면 마지막 행 “(이하 피고 J조합,”부터 제6면 첫 행 “보증사들’이라 한다)”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3행 “(N동 내지 O동)”을 “(N동 내지 O동, 이하 ‘제1공구’라 한다)”로, 같은 면 제5행 “(P동 내지 Q동, R동)”을 “(P동 내지 Q동, R동, 이하 ‘제2공구’라 한다)”로, 같은 면 제6행 “공사도급계약”을 “공사도급계약(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상의 의무이행,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기로 함)”으로 각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4행 “(이하 ‘이 사건 제1공구 공사’라 한다)”, 같은 면 제5, 6행 “(이하 ‘이 사건 제2공구 공사’라 한다)“,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