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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정28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3. 23:1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역 부근을 운행 중인 D번 버스 안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번 버스 CCTV 확인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가명)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추행행위 전후의 상황, 구체적인 추행의 내용과 추행당한 신체 부위, 추행행위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에 달리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여기에 제출된 다른 증거들까지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