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반환명령등
2011구합12055 중소기업전문인력 활용장려금반환명령등
주식회사 비에스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
2012. 3. 7.
2012. 4.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10,800,000원의 반환 명령, 10,800,000원의 추가징수처분, 2008. 2. 21.부터 2010. 2. 26.까지의 지급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2000, 5, 26. 주식회사 바이오스킨테크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2008. 2. 25. 주식회사 바이오스킨 테크엘티디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09. 6. 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화장품 의약부외품,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나. 1)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경영학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전문인력인 A을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였다고 하면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장(2007년 4분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2008년 1 내지 4분기)에게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여 합계 10,800,000원을 지급받았다.
〈표〉
2) A은 2010. 3. 31.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원고의 본점 소재지가 2011. 1.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450-4에서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146-8로 이전됨에 따라 관할 행정청이 피고로 변경되었고, 이하 '피고'라 한다)은 2010. 12,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A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고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 및 면담서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래 표와 같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근거조항은 처분의 내용 및 갑 제1호증(을 제7호증의 9과 같다)의 기재에 비추어 아래 근거조항란 기재와 같다고 보인다.
<표>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 2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6.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1, 2, 을 제7호증의 6, 9,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1. 1. A과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A이 고령, 건강상의 이유(천식)로 오랜 기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2008. 4. 1. A과 다시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2008. 4. 1.부터 2010. 3. 31.까지 2년으로 정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6,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A 사이에 원고가 A을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내용의 2007. 11, 1.자 근로계약서 및 계약기간을 2008. 4. 1.부터 2010. 3. 31.까지 2년으로 정하여 고용한다는 내용의 2008. 4. 1.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1, 2, 을 제7호증의 4 내지 8,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1. 30. 최초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면서 원고가 2007. 11. 1. A을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고용하였다는 내용의 위 2007, 11. 1.자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2008. 2. 21. 2,400,000원을 지급받은 후 2008. 7. 24.부터 2009. 1.경까지 4회에 걸쳐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면서 계약기간이 변경된 위 2008. 4. 1.자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2조는 근로계약기간의 기한은 '특정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과 '기한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의 기한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0. 4. 6. A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그 사유를 계약만료로 하였고, A 역시 피고 담당직원과의 전화통화시 계약만료를 이유로 퇴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는 2010. 10. 21.경부터 2010. 11. 25.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A의 근로계약서, 사직서, 퇴사처리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 하다가 2011. 1. 27.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비로소 위 2008. 4. 1.자 근로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08. 4. 1. A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1년이 아닌 2년으로 정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A과 사이에 2007. 11. 1.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A의 사정으로 인하여 2008. 4. 1. 다시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피고로부터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의 부정수급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A의 근로계약서, 사직서, 퇴사처리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라는 피고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가 신고한 A의 고용보험 상실사유 및 A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위 2007. 11. 1.자 근로계약서는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지급 신청을 위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위 2008. 4. 1.자 근로계약서 역시 그 작성일자에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A은 2010. 3. 31.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원고 회사에서 퇴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2007. 11. 1. A을 고용하면서 계약기간을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A을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였다고 하면서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여 합계 10,8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경란
판사홍득관
판사강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