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25.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09:40경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C와 부안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 지인과의 약속시간을 기다리면서 부안 소재 농협에서 현금 2,650만원을 인출하여 피해자가 타고 온 D 렉서스 차량에 둔 것을 보게 되었고, 이에 위 돈을 자신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안에서 잠시 만날 사람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차를 잠시만 쓰고 오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차량의 키를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넘겨받자 위 현금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즉시 광주로 이동한 후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핸드폰을 전원을 꺼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현금 2,650만원 및 위 렉서스 승용차 시가 4,00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