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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5.17 2018노1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 사건 부분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피해자 G에 대한 강제 추행 부분에 대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는 이유로, ② 피해자 I에 대한 강제 추행 부분에 대하여 ⅰ) 피해자 I의 진술이 수록된 ‘ 영상 녹화 CD’, ⅱ)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I의 진술을 녹취한 ‘ 녹취 록 ’에 대하여 각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ⅲ) L의 진술서만으로는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의 행동이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을 오인하고, 법 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피해자 G에 대한 강제 추행 부분 가) 참고인 L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에 뽀뽀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 피해자를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춘 사실이 있다’ 고 인정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 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진술 당시 “ 태권도도 지루했던 차에 이런 일까지 계속 이어져 그만두고 싶었다” 는 취지로 자신의 진솔한 마음을 드러낸 점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춘 이상 이는 강제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고의 또한 있었다고

인정된다.

2) 피해자 I에 대한 강제 추행 부분 가)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 영상 녹화 CD’ 는 피고인 아닌 자가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영상정보로서 컴퓨터용 디스크에 저장된 것에 해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