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청구 취지] 1....
제 1 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 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다가 당 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3 면 14~17 행 ”2)“ 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피고는 2016. 11. 1. 채무자 회사와 사이에 위 광고대금 채권을 기초로 ‘ 채무자 회사는 2016. 11. 1. 피고로부터 2,10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피고에게 2016. 11. 30.까지 1,071,193,817원, 2016. 12. 30.까지 314,354,630원, 2017. 1. 30.까지 61,672,695원, 2017. 2. 28.까지 652,778,858원을 분할 하여 변제하며, 그 이자는 연 4.6% 로 정한다’ 라는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 제 1 심판결 3 면 아래에서 2 행 ~4 면 4 행 ” 라.
“ 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라.
채무자 회사는 2016. 11. 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정 증서에 의한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주식( 이하 ‘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 1 순위 주식 근 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채무자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에 위 주식에 관한 근 질권 설정 사실을 통지하였다.
』 채무자 회사와 피고는 금전소비 대차( 아래 제 2 조에서 정의됨) 및 이에 부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회사 소유 주식에 대한 제 1 순위 주식 근 질권 설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