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12.09 2016나2038229 (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케미칼’이라고 한다)는 2013. 4. 9. 원고와 사이에 에스케이케미칼의 수(水)처리 사업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에스케이케미칼과 피고 사이의 약품 등 물품거래에 따른 물품대금 미수금채권(이하 ‘기존 미수금채권’이라고 한다) 1,248,097,55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3. 5. 24.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한편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기존 미수금채권 원금은 952,347,550원 남아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6. 28.부터 2014. 9. 2.까지 신규 물품거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신규 물품대금 중 미수금채권(이하 ‘신규 미수금채권’이라고 한다) 189,727,640원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7. 31. 30,000,000원, 2015. 11. 13. 15,000,000원, 합계 45,000,000원을 변제받았고, 2016. 3.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A로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의 배당절차에서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서 222,085,330원을 배당받아 모두 원금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남은 양수금 및 미수금 874,989,860원(= 952,347,550원 189,727,640원 - 30,000,000원- 15,000,000원- 222,085,3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통정허위표시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통정허위표시 등 주장 가) 주장 요지 기존 미수금채권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에스케이케미칼이 매출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물품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