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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1.14 2013고합3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제2선거구(호명면,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지보면, 풍양면, 용문면) 경상북도의회의원이자 B의 회장으로서 제6회 지방선거 도의원 입후보예정자이다.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ㆍ단체 또는 그 임ㆍ직원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5. 10:00경 경북 예천군 D에 있는 (구)E학원에서 B에서 주최한 제10회 F 행사를 위해 "행사 당일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무료제공, B장 A 드림"이라고 작성한 초청장을 발송한 후, 행사 당일에 참석한 선거구민 800여명에게 7,425,000원 상당의 식사 및 다과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명의를 밝혀 기부하거나 피고인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6회 지방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초청의 말씀(수사기록 23면, 제10회 행사관련), 초청의 말씀(수사기록 185면, 제8회 행사관련), 감사인사장(수사기록 162면, 제9회 행사관련), F 예천신문 홍보(제10회 행사관련), 신문지광고스크랩(수사기록 158면, 제10회 행사관련), 예천인터넷 홍보(제10회 행사관련), 신문지광고스크랩(수사기록 184면, 제8회 행사관련), 2011지면 광고안(수사기록 194면, 제9회 행사관련), 제10회 F 결산자료, 제8회 F 결산서, 제9회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