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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10.17 2018가단3024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 인정사실

가. 망 D은 암투병 중 2003. 1. 5.경 사망하였는데, 원고와 망 E, F은 망 D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망 E의 처, 선정자 C(이하 ‘선정자’라고만 한다)는 망 E의 아들이다.

다.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D의 소유였는데, 2002. 6. 11.경 망 E가 망 D으로부터 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망 E는 2004. 6. 17. 심장마비로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인 피고와 선정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6. 2. 15.경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7분의 4 및 7분의 3 각 지분비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망 D이 암 투병 중이던 2002. 7.경 망 E 및 그 자녀인 선정자 및 소외 G와 함께 원주시 H에 있는 망 D과 그 처인 망 I가 거주하는 집에 들어와 같이 거주를 시작하였다.

마. 피고는 망 D과 망 E가 사망한 이후로도 2017.말 무렵까지 시어머니이자 청각장애가 있는 망 I를 모시고 살았다.

망 I는 2017.말 경 입원치료 후 요양원에 거주하다가 2018. 4. 30.경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망 D은 2001년 암투병 중에 처인 망 I, 첫째 아들 망 E, 둘째 아들 F, 막내 원고, 원고의 처 J, 피고 등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재산을 분배, 증여하면서 장남인 망 E에게 망 D이 살고 있던 원주시 H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및 그 대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각 증여하였고, 망 E에게 추후 위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을 원고에게 다시 이전해 주라고 하여 망 E도 동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