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122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요식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8.경부터 근무하다가 2015. 6. 12.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97,982원, 2015. 5. 14.경부터 근무하다가 2015. 7. 13.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707,599원을 각각 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의 각 진술서
1. 체불임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