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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22 2016고단440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5. 31. 06:35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소재 피해자 E( 여, 36세) 이 운영의 F 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도우미 교체를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아끌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대 차고, 맥주병을 들어 머리를 내려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옆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손님인 피해자 G(36 세) 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맥주병으로 내리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주점 방 실에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노래방 영상기기 리모콘과 시가 약 80,000원 상당의 마이크를 벽에 수회 내리쳐 깨뜨리는 등 합계 1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수사 등)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의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