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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가합10652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4. 12. 선고 2012가합20872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갑제11호증의 1, 을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억 7,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2012. 7. 10.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차12210호로 대여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지급명령 신청 사건은 2012. 10. 11.자 결정에 따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20872호로 소송절차로 회부되었고, 위 법원은 2013. 4. 5. 변론을 종결하고, 2013. 4. 12. ‘원고는 피고에게 1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판결은 2013. 4. 30.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먼저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실제 채무자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처 C이고, 실제 차용금액도 1억 7,000만 원이 아닌 1억 5,000만 원이므로, 이 사건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고, 설령 원고가 피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3. 9.경 발생한 3,34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타채8369호로 원고로부터 이미 128,930,751원도 추심하였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로부터 합계 162,330,751원(= 3,340만 원 128,930,751원)을 변제받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일반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이나 당사자는 확정판결에 반하는 판단이나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