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68)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2006. 5. 30. 충북 단양군 매포읍 하시리 지방도 532호선의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충주지소 이동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B 차량운전자로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중량 10톤 및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위 덤프트럭에 제2축에 2.51톤을 초과한 12.51톤을 적재하고 운행하다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69)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C이 2006. 5. 18. 충북 단양군 매포읍 하시리 지방도 532호선의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충주지소 이동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D 차량운전자로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중량 10톤 및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위 덤프트럭에 제2축에 2.52톤을 초과한 12.52톤, 제3축에 2.14톤을 초과한 12.14톤으로 적재하고 운행하다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70)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E이 2006. 6. 5. 충북 단양군 매포읍 하시리 지방도 532호선의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충주지소 이동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F 차량운전자로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중량 10톤 및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위 덤프트럭에 제2축에 2.40톤을 초과한 12.40톤으로 적재하고 운행하다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71)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C이 2004. 7. 14. 충북 단양군 매포읍 하시리 지방도 532호선의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충주지소 이동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D 차량운전자로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중량 10톤 및 총중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