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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128560

제3자이의

주문

1.피고가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94159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9.5.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